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령안은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 학교장이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매학기 시작 전날까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교육감의 학교안전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가운데 학교장이 교육활동전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