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10월 21개 '손톱 밑 가시' 개선 완료

2014-1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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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기중앙회, 규제개선추진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즉석판매 가공·제조식품의 제3자 배달판매,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 관리 보장, 의약품 복합제 가이드라인 제정.

11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21건의 '손톱 밑 가시'를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범주별로는 소상공인 관련 6건, 기업 관련 10건, 글로벌 규제 합리화 5건이다.
우선 떡 등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을 제3자를 통해 택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했다.

또 화성일반산단의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도로건설 외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해외사례를 분석, 종합해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도 제정·공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손톱 밑 가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선 결과르 법령정비 등 완료기준으로 매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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