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금융결제원과 함께 ‘뱅크월렛카카오’ 정식 서비스 실시

2014-11-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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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다음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은 16개 은행과 공동으로 SNS기반 모바일 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뱅크월렛카카오는 별도 앱(App)으로 제공되며,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와 모든 은행에서 발급하는 현금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뱅크머니 송금과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CD/ATM사용, 두 매체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결제 등이 있다. 뱅크머니는 특정 은행 하나의 계좌를 연계하여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현금카드는 은행에 상관없이 최대 25장까지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4세 이상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스마트폰 소지자로, 스마트폰 명의가 본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소유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법인폰 및 일부 알뜰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뱅크머니 받기만 가능하고 보내기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뱅크월렛카카오는 안드로이드 OS 및 iOS만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송금과 결제에 사용하는 뱅크머니는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형과 오프라인 결제까지 지원하는 NFC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간편형은 스마트폰에서 소유자 인증을 거친 후 거래은행 계좌정보와 뱅크머니 PIN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NFC 형은 PC를 통해 뱅크월렛 웹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별도의 발급신청 후 스마트폰에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뱅크월렛카카오의 특징은 모바일 송금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없이도 카카오톡 친구에게 메시지 보내 듯 하루 10만원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이같은 송금기능은 각종 회비, 경조사비, 음식값 나누어내기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초기에는 뱅크머니 받기 한도를 1일 50만원, 충전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 제한하며, 보내기 수수료는 일정 기간 면제할 예정이다. 뱅크머니 받기 한도는 향후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참가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뱅크월렛카카오 이용자는 뱅크머니와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해 모바일/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현금카드는 ‘BankWallet’ 또는 ‘UbiTouch’ 스티커가 부착된 전국 7만5천여대의 금융자동화기기(CD/ATM)에서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카카오선물하기, 알라딘, 한샘몰 등은 뱅크머니와 모바일 현금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뱅크머니는 CU, 모바일 현금카드는 이마트, 세븐일레븐, 신세계백화점,AK백화점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뱅크월렛카카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의 주요 금융정보를 전 구간에서 암호화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운영자도 고객의 주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뱅크월렛카카오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권 플랫폼 내에서만 처리된다. 따라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모든 금융거래 처리와 충전 잔액관리를 담당하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금융권 플랫폼에 연동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스미싱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뱅크머니 송금 메시지에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만 보낼 수 있는 카카오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은 “뱅크월렛카카오는 송금, 결제, 현금카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스마트 지갑 서비스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편의성과 보안성, 범용성을 통해 국내 모바일 금융 서비스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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