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민원실, 고용평등상담실(방문 신고),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대표 신고전화(1644-3119)를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 받는다.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신속히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또 익명사례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 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 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