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 신고기간 운영

2014-11-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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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서부지청 홈페이지(인터넷 신고), 민원실, 고용평등상담실(방문 신고),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모바일 신고), 대표 신고전화(1644-3119)를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 받는다.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신속히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또 익명사례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해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 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 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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