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도 사업대상지인 상패1지구(상패동 720번지 일원 261필지)와 상패2지구(상패동 361번지 일원 6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7일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동두천시지사)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최첨단 위성(GPS) 측량기술 방식을 이용한 측량을 실시하며, 앞으로 측량성과에 맞춰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 거친 후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없애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