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A(30)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바깥에 주차돼 있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자 주차권에 적혀 있는 민원신고 담당인 구청 도시관리공단으로 불법차량을 신고했다.
돌아온 답변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바깥으로 주차된 차량은 관할 사항이 아니어서 구청 교통지도과로 연락을 하라는 것이었다.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도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도시관리공단으로 연락을 하라고 되풀이하자 화가 난 A씨는 민원을 제기한 후에야 구청 관계자는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신의 차량 앞에 불법 주차된 차로 인해 해당 구청 도시관리공단에 신고를 했지만 공단에서 나온 직원은 불법 주차한 차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외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다.
주차관리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는 1996년부터 실시돼 주택가 뒷길에서 주차가능지역을 화보해 인근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치구 관할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해당 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와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내에 대한 불법 주차와 그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분 지자체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은 단속 공무원이나 견인대행 지정업체 직원이, 거주자 우선 불법 주차 단속은 해당 구 도시관리공단(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주차단속직원이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 관리는 일반 주차장 관리 업무와 똑같고 그외 불법주·정차 단속은 행정업무여서 구청 공무원이 처리해야할 업무"라며 "거주자 우선 주차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지난 2012년에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도시광역교통연구실 도시및교통계획 연구위원은 "주차 단속 권한이 분리돼 있으면 민원 발생 여지가 충분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주차 단속 권한을 도시관리공단 등에 한정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주차 단속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