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 및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 및 협회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된다.
암세포 조기 발견 등의 효능으로 촬영 비용이 100만원을 호가하지만 암 전이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검사로 인식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해 양전자를 방출시키도록 하면서 촬영이 진행돼 체내에 13∼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이고 일반 엑스레이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최근 감사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조사에선 일부 대학병원들이 PET-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 PET-CT 촬영 사전 동의서, 안내문,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핵의학회·영상의학회·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 발표했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협, 의협,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암 환자의 전이와 재발 여부를 파악하는 PET-CT 검사에 대한 새 보험 기준을 적용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비뇨기암과 신장암 등 PET-CT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의 종류를 늘렸지만 의료진 판단에 맡겼던 검진 횟수를 엄격히 제한된다.
진단 1회, 수술 후 1회, 항암치료 중 2회, 장기 추적검사 2년간 연 2회, 그 이후부터는 2년 마다 1회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