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개월 연체로 계약해지 50대 무효 소송서 패소

2014-11-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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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암보험 가입자 박모(57)씨가 수 년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다 두 달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건 무효라면서 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 3월 A보험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그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보험은 계약일에서 90일이 지난 뒤부터 암 진단 및 수술을 받으면 3500만원을 수령하는 혜택이 있었다.

박씨는 같은해 5월 25일 밀린 보험료를 내 계약을 되살렸고, 8월에 위암 진단 및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A보험사측에서 관련 계약이 3월에 이미 만료됐다며 보험금 지금을 거부한 탓이다.

그러자 박씨는 "A보험사가 해지 예고 통보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해지 예고부 최고서(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뒤 반송되지 않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박씨에게 도달했다고 추정된다"며 "박씨의 계약이 5월 25일에 부활했다고 보더라도 위암 진단을 받은 때는 8월 16일이어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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