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가맹점사업자의 개량기술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표준계약서(도소매업·외식업·교육서비스업 등) 개정안을 마련, 3일부터 권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란 사용에 대한 강제 의무화는 아니나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식을 말한다. 현재 가맹분야에는 도소매업·외식업·교육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제정·보급돼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조사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실태를 보면 응답업체의 91%가 표준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점포환경 개선 및 비용분담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 조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에서 보장한 내용이다.
특히 계약서에 점포환경 개선 요구나 권유 사유를 명시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를 정했다.
예컨대 간판 교체·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 등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금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을 협의해 정하되, 심야시간대 매출 감소나 질병치료 등이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담았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행사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에 대한 권리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 가맹본부가 개량기술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맹본부는 기술개발비·예상수익·원천기술의 기여분·개량기술의 가치 등이 반영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나 실시권·사용권 등의 설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부과 행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성년후견제 시행 등이 수정된 조항이 담겼다.
남동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의 내용이 개별 가맹사업 거래과정에 반영됐다”며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가맹사업운영 중의 분쟁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