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300만원을 구형하고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몰수해 달라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사 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홈쇼핑 론칭 청탁 등의 대가로 1억3300만원과 이왈종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