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전월세 대책] 영구임대 퇴거기준 마련, 공공임대 입주정보 제공

2014-10-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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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순환률 제고 및 임대주택 입주정보 실시간 서비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2년마다 영구임대 자산·소득현황을 심사한 후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는 퇴거 조치된다. 공공임대 입주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이 마련돼 실시간으로 각 지역 임대주택 정보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순환률 제고를 위해 12월께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해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부여해 순환이주를 유도키로 했다.

이는 영구임대의 경우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 사유로 입주자격이 상실돼도 퇴거기준이 미비해 입주순환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영구임대 입주 대기자는 4만7000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이 21개월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는 즉각 주거지원을 절실하게 요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공간”이라며 “특정 가구가 한번 입주하면 소득·자산을 묻지 않고 영구 임대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입주가구 자산 축적 등 주거상향이동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미 입주한 가구보다 더 어려운 가구들이 신속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전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단 이미 입주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안정 방안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임대주택 포털을 운영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2017년까지 14만가구 사업승인이 목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말까지 2만6000가구 사업승인 및 4000가구 착공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10월 현재 행복주택은 5500가구를 사업승인했으며 15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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