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우성주택 외 3필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면목 우성주택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주거지에서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173번지 일대 가로구역 9639.5㎡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동의한 1364㎡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조합설립 인가는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올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 지원해 원활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발생 시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우수한 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