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려면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