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장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표준 가격도 현실화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번에 재해보험 가입농가에게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국비)가 △30%는 지자체(도, 시군)에서 지원하여 총 80%를 보조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도록 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 되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재해보험가입 신청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