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물의 이동이 제한적이어서 초기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내비쳐진다.
한국해양대 공길영 교수는 17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 교수는 마찰계수 등 이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초기 횡경사가 39도까지 발생해 화물이 미끄러졌다고 주장했다.
사고 후 기울기가 54도인 상황에서도 선수 부분 컨테이너 중 일부는 버티고 있었으며 갑판 바닥에 미끄럼 방지와 고박을 위한 콘과 돌기가 있어 화물 이동도 제한적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초기 횡경사가 기존에 알려진 것(30도)보다 컸고 화물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부실한 화물 고박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장으로 분석된다.
공 교수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무리한 증측, 적정 화물 이상 적재, 복원성이 나쁜 상태에서 급선회에 따른 외방경사 발생, 배가 심하게 기운 뒤 화물의 미끄러짐, 침수 등으로 꼽았다.
얼핏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 및 주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화물이 초기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며 설령 미끄러졌더라도 이동이 제한적이어서 초기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는 얼핏 차이가 있다.
반면 전날 증인으로 나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전문가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복원성 기준 위반, 과적, 부실고박 등이) 모두 연결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조건에 맞지 않는 평형과 밸런스, (많은 화물의) 적재, (부실한) 고박, 횡경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도록 조타한 것(실수)이다"고 하며 부실고박에 따른 화물의 쏠림도 초기 사고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