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강창일, 카지노 법령 미미…"에이전트 배만 불려"

2014-10-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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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이 카지노 에이전트 수수료 1917억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난 한 해 제주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벌어들인 돈이 무려 1917억원이나 됐다. 특히 미흡한 법령으로 인해 카지노사업자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시 갑. 사진)의원은 17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신규 허가를 안 내주기로 했으나 법령이 미미하다” 며 “기존 카지노를 갖고 마음대로 증축 등 넓힐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빨리 관광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며 “지난 6년간 도내 카지도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65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카지노업체별 매출액·기금납부액 및 지난해 계약게임내역, 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등 관련 자료’ 등 분석 결과에서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전체매출액은 2169억원, 기금납부액은 173억원, 에인전트를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전체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세금없이 카지노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은 1917억원에 달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는 식이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은 ‘전체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로 규정해 놓았지만 에이전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원 도정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면서 “우선 검토돼야 할 대책은 매출액산정방식 개선과 보고항목 추가를 통한 회계처리 투명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계약게임 한도 설정 또는 에이전트 지불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며 “대손처리 세부내역을 도지사 보고 항목에 추가하는 등 카지노사업자들의 회계처리 투명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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