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 보강 위한 기술개발, 내진설계 확대 추진

2014-10-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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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대상 건축물 1988년 이후 96%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이 잦아지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기술개발(R&D)를 추진하고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내진 설계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전국 30만7597동으로 이중 실제 내진 기능이 있는 건물은 60% 가량인 18만5334동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 중 60%임을 나타내는 통계”라며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988년 6층 이상, 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이후 1995년 6층 이상 또는 1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2009년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도 포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8년 이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약 96%, 2005년 이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5층 건축물 20%는 내진성능을 갖췄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 내진 보강을 위해 국토부는 우선 소규모(2층 이하, 500㎡ 미만) 및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확대는 지속 추진 중이며 이며 소규모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보급해 자율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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