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진행된 이병헌 협박 사건 첫 공판에 다희와 이지연이 참석했다. 두 사람은 이병헌을 상대로 공갈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지연 측은 50억 원 요구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는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다희와 이지연은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병헌은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 연예인이 말도 안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하여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