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는 주주들의 불참으로 인해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막기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이는 회사 주식 가운데 예탁결제원의 예탁분을 주총 결의 비율로 나눠 주총 투표에 합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오는 1월 1일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2009년 도입된 전자투표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이날 부산 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아직 많은 상장사가 전자투표 대신 섀도보팅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현재 전자투표를 신청한 곳이 전체 상장회사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올바른 주주총회의 운영에 큰 혼란과 차질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사장은 "정책 당국에 3가지를 건의하고 싶다"면서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의사정족수나 감사선임요건 완화와 함께 제3의 대안으로 법을 고쳐 전자위임장제도를 제대로 된 권유제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유 사장 역시 "내년 주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