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한 차례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A성형외과를 찾아 윗눈꺼풀이 잘 안 떠지는 질병인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다시 받았지만 7개월 뒤 재차 A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눈물흘림이 계속되는 질환을 얻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김씨의 증상은 2차 수술 이후에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증상이 계속되고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A성형외과의 수술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