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족 배상금 높아진 이유

2014-10-12 20: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장자연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12일 장자연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자연은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유족에게 배상금을 7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이 높아졌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자연 문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