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코레일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주주의 참여를 통해 사업에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코레일은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7월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즘금을 받았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이 드림허브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계속 막았고, 사업협약서에서 제시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치로 사업이 좌초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