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측은 15일 “공식 경쟁입찰 등 정상 절차를 통해 따낸 시공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드림허브가 시공권 반납 등 안건을 공식 제안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시공권은 드림허브로부터 경쟁을 통해 수주한 것으로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며 “시공권 반납 등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출자지분 외에 추가로 납입한 전환사채(CB) 투자액 688억원을 돌려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