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296명 명단이 공개됐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법인 중에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1위를 지켰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이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이들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이는 개인·법인을 다 더한 수치로, 전체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112억원가량 증가했다.
개인별로는 오문철 전 대표가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9500만원), 3위는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7억55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어김 없이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까지 6년 연속이다. 전씨는 9억7400만원을 체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주민세 종합소득세분을 포함해 16건(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별로도 1·2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1위를,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드림허브프로젝트는 2018년 이후 법인 체납액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방세 신규 상위 체납자 중 개인 1위는 경기도에 사는 박정희씨(51억3000만원)였다. 상위 10위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6명)가, 연령별로는 30~40대(5명)가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경기도의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씨가 운영하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5위, 6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2월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자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이 1년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이들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47명이다. 이는 개인·법인을 다 더한 수치로, 전체 체납액은 4355억4600만원 규모다. 지난해보다 112억원가량 증가했다.
개인별로는 오문철 전 대표가 지방소득세 151억76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9500만원), 3위는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6900만원)였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강영찬 전 엠손소프트 대표는 57억5500만원을 체납해 4위에 올랐다.
법인별로도 1·2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으로 1위를, 지에스건설이 167억3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드림허브프로젝트는 2018년 이후 법인 체납액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방세 신규 상위 체납자 중 개인 1위는 경기도에 사는 박정희씨(51억3000만원)였다. 상위 10위를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6명)가, 연령별로는 30~40대(5명)가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경기도의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800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수도씨가 운영하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5위, 6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2월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자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