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1~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성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3689개소 중 94%(3454개소)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역은 △기본 근로조건 미비(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제41조, 48조 위반)가 4439건으로 최다였고 △취업규칙 관련(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이 2354건 △최저임금법 위반이 1780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가 1371건이었다.
마음 놓고 쉬지도 못했다. 휴일 및 휴가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로 적발된 건수가 718건이나 됐다. 특히 사업주는 야간근무(22~06시)의 경우 여성·임산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함(근로기준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511건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업장의 근로감독 결과는 같은 기간(2011~2014) 위반율이 80%로 좀 더 낮았다. 2014년 8월 기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2%(통계청)로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근로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에는 97.8%, 2013년에는 97.6%, 2014년에는 91.4%가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연속 90%대를 유지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위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 대부분이 하나 마나 한 ‘시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년간 총 위반 건수 1만7721건 중 99.5%가 시정조치 후 행정종결 됐고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0.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과태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계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