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모두 1794톤의 석면 제품이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된 석면 제품은 지붕, 천장재와 같은 건축 자재, 단열, 마찰재 등 직물 제품, 자동차용 제동장치 라이닝 패드 등이다.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석면을 수입한 업체 중에는 대기업인 삼성물산(석면 시멘트 제품 2회 수입, 69t), 현대중공업(석면섬유제품 2회 수입, 2t), 두산건설(석면 시멘트 제품 22kg), 볼보코리아건설기계(자동차용 마찰재 2회 수입, 100kg), 삼성테크윈(석면섬유제품 71kg), GS칼텍스(석면섬유제품 5kg)가 포함됐다.
이들 대기업은 모두 고용부의 석면 제품 수입확인서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입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석면폐를 유발하는 위험물질로 규정되면서 2009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고용부는 2011년 4월 '수입제품 석면함량 등 확인업무 처리규칙'을 제정, 석면 함량이 0.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가 석면 함량 수입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14년 8월 현재까지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석면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세청이 석면 제품을 '수입승인면제물품'으로 지정, 수입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켜 국내 유통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산건설은 이날 고용부의 실사 및 시험 결과 자사가 수입한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올 1월 29일 노동부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도 석면 불검출 통보서를 수령했다"라며 "미국제조사 CSI 정보 요청결과에서도 석면 미사용을 통보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역시 동 기간 동안 수입된 석면제품이 수입 업체의 세번코드(HS코드) 신고 오류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볼보건설기계측 관계자는 "해당 품목은 석면재질과는 전혀 무관한 품목"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2013년 12월 11일과 2013년 12월 16일 2회에 걸쳐 당사 수입대행업체에서 수입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