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6개월 간 기업활동애로 86건 개선

2014-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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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손톱 및 가시 2차 과제(3월, 100건) 및 추가로 발굴한 3차 과제(9월, 96건)에 대한 6개월간(4~9월)의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다. 행정부 조치를 모두 마쳤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심의중인 12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개선 사례는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투자․무역․입지 규제개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영업 등 규제개선 △시대에 뒤떨어진 획일․중복 규제 개선 등 전반에 걸쳐 수행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을 절반으로 축소한 점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성실실패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을 지원했으며, 자가진단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면제했다.

더불어 추진단은 향후 기업현장애로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을 완료한 과제를 월별로 발표해 규제개선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회 심의 중인 '손톱 밑 가시' 관련 각종 규제개혁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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