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0개 경제민생법안·내년도 예산안 조속히 처리돼야" 국회에 촉구

2014-10-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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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경제활력 회복에 국회 도움 절실"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서민증세 아니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경제·민생입법 처리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월례 브리핑을 갖고,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등 올해 하반기 국정과제의 성패가 국회입법 성적표에 달린 만큼 실질적 성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경제·민생 등 이른바 중점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불가결하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50여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으며 이를 30여개의 중점 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주택법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에 대해 야당은 의료영리화, 사행산업 확산, 부동산투기 확대 등의 이유를 들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다.

안 수석은 “30개 중점 법안은 아직 한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며 “세법 등 예산관련 법안, 기초생보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완화 법안도 조속히 개정돼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수석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는 오랜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수석은 또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등 증세 논란에 대해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적극 해명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재장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안 수석은 설명했다.
 
안 수석은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를 증세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세라고 하면 안된다. 증세는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에 대해선 "실익이 없다"고 일축하면서 “지난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 감세가 이뤄졌고, 오히려 고소득층·대기업은 과세가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안 수석은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안 수석은 "세율은 인상ㆍ인하 자체에 대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같이 비과세ㆍ감면이 워낙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ㆍ인하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무원 연금 및 공공기관 개혁 등 그동안 국회 상황에 가려져있던 국정과제도 재점검해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이달 중 준비되는 센터들을 출범시켜 창조경제의 지역확산과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시장 1특색 개발’ 등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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