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했다” 다희와 삼자대면 언제 할까?…“이지연, 이병헌에 집사 달라 요구했다” 이병헌 피해자이기 때문에 출석해야만 하는 이유 없어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집 사달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협박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집 사달라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돌아와 다희와 함께 협박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다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병헌이 이를 거절하고 신고하면서 구속 기소됐다.
이지연은 광고모델을 하면서도 큰 수입이 없었고, 다희 역시 별다른 활동이 없어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병헌과 피고인 두 사람의 삼자대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번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