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성가족부가 성매매특별법 10년과 관련해 발표한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10개 업소 이상 밀집 지역) 내 성매매 업소 수는 2010년 1805개에서 2013년 1858개로 52개(2.9%) 늘었다. 또 종사 여성 숫자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3.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대상 집결지 수는 같은 기간 45곳에서 44곳으로 1곳이 줄었다. 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에 비해 집결지는 69개소에서 44개소로, 성매매 업소는 2938개소에서 1858개소로 줄었다. 여성 종사자 역시 9092명에서 5103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성인 남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09년엔 69.8%가 불법이라고 답했으나 2013년에는 이 비율이 93.1%로 큰 폭으로 올랐다.
남성 답변자 가운데 56.7%(680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상당수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인터넷 성매매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매매 조장 앱 182개가운데 94.4%는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에 속했다. 일반채팅형 42.3%, 폰팅형 34.6%, 게시판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유형 14.8%, 성인채팅형 2.7%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에 불과했다. 앱을 설치해 나타나는 메인 화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182개 중 64개였다. 나머지 앱은 곧바로 메인 화면이 노출되거나, 로그인 화면만이 표시됐다. 청소년들이 성매매 위험 앱에 접속해도 이를 막거나 보호해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앱 상 채팅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행위를 해도,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성매매 유인행위를 입증하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소 및 종업원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집결지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3년 조사는 신뢰성과 정확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 미승인 통계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