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많은 교육부·산업부 성희롱 예방교육율도 저조

2014-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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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희롱 혹은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많은 국가기관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교육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 26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평균 참석률이 각각 54.8%, 60.6%로 주요 국가기관 중 취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각각 73.3%, 87.0%만 성희롱 상담원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지정율은 97.9%에 달한다.

특히 성희롱 고충상담원 중 상담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적절히 상담과 구제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기관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별도의 전문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사·복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사건 상담과 처리,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율은 2012년 54.8%에서 2013년에는 오히려 52.9%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공무원들의 성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자가 많은 기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도 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지난해 부터는 성희롱 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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