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자판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월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축구하는 시위를, 그해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국보법 7조 위반혐의를 적용, 김씨가 시위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고, 범민련 간부인 김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국보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