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시위 주도' 이적단체 간부 국보법 유죄

2014-09-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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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반미시위를 주도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가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자판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월에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축구하는 시위를, 그해 4~6월에는 반전평화 미군철수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국보법 7조 위반혐의를 적용, 김씨가 시위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국보법 7조에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범민련은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한미군사훈련 반대집회 일정과 형식, 투쟁 방식을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지했고, 범민련 간부인 김씨도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주최했다"며 "단순 참가가 아니라 사회자로 집회 내용에 적극 호응했으므로 국보법상 이적동조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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