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이유는?

2014-08-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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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1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의원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 1심 선고에 비해 감형을 받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참석자들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증거를 종합해도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존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RO에 대해서도 "RO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RO의 결성시기, 가입, 폭동준비 등 활동내역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보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 대부분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보자 이모 씨 증언의 신빙성 또한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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