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를 소재로 북한을 풍자하기 위해 트윗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작성한 전체 트윗 중 북한 관련 내용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박씨가 평소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정치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등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박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이 3년이나 끌어 지쳐 있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다"라며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는 다른 분들이 오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