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2014-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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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왼쪽)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오른쪽)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금호석유화학에서 냈던 직무정기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아시아나항공 공시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인 청구를 기각했다.
또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금호석화 측에서 사건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 만에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데 대해 박 회장을 포함한 4명의 사내이사에 대해 집무집행을 정지하고,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동생인 금호석화의 박찬구 회장과 지속적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우선은 형인 박삼구 회장이 승리한 셈이 됐으나, 금호석화가 주총결의 부존재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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