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적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사라져

2014-09-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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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19일 세종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박가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통해 전의면 신방리 225필지(면적 209천㎡)에 대한 신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실제 도로와 접하도록 조치 맹지해소 ▲불규칙한 토지를 네모반듯하게 정형화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된 것을 경계조정으로 해소 등 시민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토지경계로 인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6월 동안 주민설명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과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일 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하는 한편, 경계조정 협의와 조정금 산정기준 마련 회의 등을 통해 최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전의면 신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세종시는 앞으로 전의면 신방지구 225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필지 면적이 증·감된 부분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금으로 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 받아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 전필지(19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7억 9,884만 원을 투입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박가현 경계결정위원장은 이번 전의면 신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최종 승인 의결하면서 “세종시민의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보다 정확한 경계결정으로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돼 뜻 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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