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1대만 보유한 다른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운송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조치에 따라 1대 보유 운송사업자의 물량 확보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자간 화물차를 일부 양도·양수할 때 허가기준대수 1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도(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에 한해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당초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화물차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각각 허가와 자격이 취소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