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현장 교원의 고충해소와 9시 등교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은 현행 법률에 따라 이원화돼 교총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년 2회의 교섭·협의가 가능한 반면 교원노조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 5일 구성한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혁신미래교육추진단 참여 교사 중 80% 이상이 전교조 교사라는 점에서 또다시 정책·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일방의 의견만 듣는다는 교육현장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