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자격 조건 중 하나인 소득수준을 심사하기 위해 매 학기별로 가장 최근의 산정 기준월을 적용하는 가운데 2학기 업무착오로 5월 기준 산정 월이 적용돼야 하지만,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일부 학생들의 소득분위가 지난해 11월 기준 소득으로 잘못 적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국가장학금 소득심사 선발 결과를 발표했으나 신청자 약 120만명 중 1만1187명이 소득분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해 학생 6082명은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과소 산정됐고 5105명은 지원액이 과다 산정돼 혼란이 있었다.
장학재단은 7월 31일 소득분위를 재산정해 모두 정정조치 완료했고 각 대학에도 정정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잘못 산정된 장학금 감면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960여명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또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며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돼 보다 정교한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해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