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판결 항소여부 내일 결정할듯

2014-09-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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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김세구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17일 그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항소장제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18일까지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팀 내 자체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공소유지·취소의 적정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공심위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심위에서 항소 여부뿐만 아니라 항소할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집행유예 등 양형의 적정성, 항소 실익 여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 조항 등의 변경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심 전략은 양형부당과 적용 법 조항 변경 등 크게 두 가지로 거론되는데 특히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 위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검찰로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바꿔야 양형부당에서 나아가 공직선거법 유죄를 다퉈볼 여지가 커진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쟁점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에 적으면 된다.

그검찰은 통상적으로 공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전적으로 위원들의 뜻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무리없이 상소가 결정됐다.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 판결은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심위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수사·공판 검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결정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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