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장 제출

2014-09-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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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측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처음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에 따라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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