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무부서 공무원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

2014-09-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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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세무부서 전 직원을 책임징수원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침 아래 책임징수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세무부서 전 직원은 1인당 75명씩 체납자를 정해 체납세금 납부 독려와 현장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고액·고질 상습체납자는 채권추심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전담해 동산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체납세를 징수한다.

또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시는 책임징수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징수포상금)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8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33억5200만원 중 15%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30% 이상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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