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로 열리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말씀은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관련기사법원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대선 개입' 혐의로 이틀 만에 수감되나? #공직선거법 #국정원 #원세훈 #혐의 인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