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앞서 지난해 6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 1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만 먼저 마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22일 2심에서 개인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아 구속됐으며,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9일 0시에 만기출소 형식으로 석방된다.
앞서 검찰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 및 정치적 활동을 벌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