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새벽 출소했지만 오는 11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받는다.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 1년 2개월을 복역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출소했다. 하지만 모레로 예정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수도 있다.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진 원세훈 전 원장이 이틀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지 법원 판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도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부과2심 재판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된 뒤 선거법 재판서 김문기 알게 됐다' 발언 무죄" #개입 #국정원장 #대선 #비리 #원세훈 #재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