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의 재건축 여부 판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즉 건축마감·설비 불량 및 급·배수관, 소방설비 등 사용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재건축이 가능하나 경제성·시장성 등을 고려, 시기를 조정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도주공 2·3단지는 지난해 12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32개동 1240세대로 대지면적 8만3675㎡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된다.
앞서 대지면적 4만여㎡의 1단지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7월 안전진단을 신청, 지난해 1월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상태다.
이들 1단지와 2·3단지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에 따른 세대규모와 연면적,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공급증가와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있는 와중에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며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료시 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
지난해 11월 제주도내 최초로 도남주공연립주택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지난달 22일에 시공자로 한진중공업이 선정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비 중에 있다.
또 이도주공 아파트 1단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으며, 노형국민연립주택은 안전진단용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시 지역에는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 8월말 현재 122개소가 있다.
제주시민의 약 5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에도 재건축을 바라는 공동주택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