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실에 따르면 운영허가의 변경을 통해 계속운전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운전을 영구정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조항을 원자력안전법 부칙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한번 건설된 원전을 다른 재활용 물품 취급하듯이 아깝다고 수명연장하여 재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아무리 노후원전의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한다고 해도 수십만개나 되는 원전의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단 한번의 사고로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원전이 몰려 있고 또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밀도도 높기 때문에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원전 설계당시 최초계획대로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