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소기업청이 공정당국에 고발 요청한 성동조선해양·SFA·SK C&C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32조(고발)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3개사를 지난 3일자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려오다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다. SFA도 2010∼2012년 44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는 등 공정위 제재가 조치됐다.
SK C&C 또한 2009∼2012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 위탁 취소해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 3사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만 이뤄진 채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동조선해양·SFA·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중기청의 요청으로 고발한 이번 건은 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올해 1월 17일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