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찬구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형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주력계열사였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명의의 기업어음(CP)을 4200억원어치 발행해 계열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전후해 부실이 우려되는 CP를 사들이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히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박찬구 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두 형제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대한 의견차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금호' 상표권 등을 놓고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또 형 박삼구 회장의 검찰 고소로 시작된 박찬구 회장의 배임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항소심 심리 중에 있고 이달 12일 심리를 마무리해 조만간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