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 [사진=우버]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콜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에 대해 독일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내려졌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최근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영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불법 영업 시 25만 유로(3억4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우버는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관련기사중국 자우버 광안시장, 구미시 방문…산업 분야 협력 논의 기아, 2025년 우버에 첫 PBV 공급…라이드헤일링으로 美 공략 #영업금지 #우버 #콜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